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일대 임야. <br /> <br />평평하게 다져진 공터 한쪽에 커다란 바위들이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땅이 드러난 언덕 위에는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일대는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던 곳이었지만 무단 훼손된 겁니다. <br /> <br />땅값을 올리기 위해 문화재 인근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고, 토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일대는 문화재가 인접해 있어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자는 문화재와 가까운 토지 일부를 팔아 전체 필지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구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형질을 불법 변경한 토지는 1만여 제곱미터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임야 6천여 제곱미터 안에 있는 소나무와 팽나무 등 1천 2백여 그루를 무단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는 지난 2023년 개발이 까다로운 토지를 싼값에 매입했는데, <br /> <br />이후 자신의 배우자에게 처음 살 때보다 20배 정도 비싼 가격에 일부 토지를 팔아 땅값을 부풀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는 자신은 임업 후계자로 약초를 재배하려 나무를 베어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를 비싸게 판매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고원혁 /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: (문화재와 근접한) 일부 필지를 측량하고 분할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편입시키고 따라서 개발 조건을 한층 완화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 필지 내 진입로를 개설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타운하우스 등으로 개발할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자치경찰은 60대 부동산개발업자를 산림훼손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, 범행을 방조한 60대 굴삭기 기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좌상은 <br />화면제공ㅣ제주자치경찰단 <br />자막뉴스ㅣ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50909412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